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와 뉴스 기사에서 중소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및 절세 관련 주요 이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2025. 6. 27.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와 뉴스 기사에 따르면, 중소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및 절세 관련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77만 명과 법인사업자 126만 명으로 총 903만 명입니다. 이들은 2024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2024년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특히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 사업자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다만, 신고는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직접수출 기업은 1월 30일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기환급은 2월 2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4일까지 빠르게 지급됩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 확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 시각화 자료,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111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확대: 간편한 질문·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이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로 확대되었습니다.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액감면 악용 방지: 일부 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사업장은 수도권에 있으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 주소를 빌려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당 감면 사례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적발 시 직권 폐업 및 부당 감면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입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세무상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