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명확히 구분되고, 프리랜서로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내용, 근무 장소, 시간,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만 분리한다고 해서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을 띠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띠는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