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 관련 지출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나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 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간주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주인 임원(소액주주 제외)이나 그 친족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는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