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병원이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정산 및 실업급여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1개월이 경과하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병원이 퇴사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