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시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이며, 근로자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본채용 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병원 측의 본채용 제안을 수락하여 계속 근무할지, 혹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직 의사 전달 방식과 시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병원 측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고 정중하게 전달하여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