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종 퇴직 시 DC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게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일 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환 시점에 별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범위 내에서 본인(사용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납부 책임이나 가산세 부담 등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