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개당·점당 또는 조당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모든 거래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유하신 물품 중 일부가 6천만 원 이상이고 일부는 미만이라면, 6천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