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하 사업장에서 4월 귀속 급여를 5월에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4월 귀속 급여를 5월에 지급했으므로, 지급월의 다음 달인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인 이하 사업장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질문은 매월 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