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만약 이월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