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인 '친족관계'에 대표자의 오빠의 배우자와 조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관계를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오빠의 배우자와 조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친족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이나 지배력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