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의 관할 세무서가 서로 다르더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하면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업무(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등)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단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며, 지점은 '종된 사업장'으로 관리됩니다.
통합 관리를 위한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
따라서 관할 세무서가 다르더라도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시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