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리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ARS)를 통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대리 발급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함께 거래계약서, 입금증, 거래명세표 등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 직원이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 없이 126번(1번→2번→1번)을 통해 전화(ARS)로 발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안카드는 홈택스나 ARS 발급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 사이트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