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므로, 사업자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은 원칙적으로 구분 없이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사용하는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사업 관련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는 등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