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본인의 학자금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만, 자녀의 학자금은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인 본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학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과세됩니다.
4대보험료 산출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세청에서 개인 계좌를 임의로 조회하거나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의 주휴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