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의제되므로 총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회 지급액이 5만 원인 경우(인적용역 기준 기타소득금액 2만 원)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