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사 등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되며,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환자나 일반인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판매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