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와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종전에 적용받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도 승계 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양수기업이 자사의 취업규칙을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승계 거부권: 민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계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상의 책임은 양도기업에 남게 됩니다.
퇴직금 승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며, 양수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등 사회 관념상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