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양도소득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