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사(공동수급체)에 비용을 청구할 때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성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