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률의 10%만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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