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실제 설치 전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비스료가 변경될 때 지출결의서에 관련 공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인상된 서비스료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상세한 인상 사유를 확인해야 할까요?
연차휴가 신청서에 초과 사용 동의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법인 명의로 통신 계약을 변경하면 통신비 전액을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