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가 모두 있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는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8.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가 모두 있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며, 각 공동사업자는 배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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