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2024년도 법인세 신고 시 당기 발생한 세액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발생분 이월액을 2024년도 당기 발생분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등을 통해 이월액과 당기 발생액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