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서는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끼임 위험이 있으므로 일반 작업화가 아닌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안전화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작업화는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발등이나 발가락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성능(충격 흡수, 압박 저항 등)이 없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