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의 연령이나 수급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장례비는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이므로 자녀의 연령이 30세를 넘었더라도 장례를 지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한도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