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완료했더라도, 지방세 신고를 위한 위택스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수임동의 절차를 거쳐야 세무대리인이 해당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시스템이 관리하는 세목과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택스 시스템 개편 이후 수임 등록 절차가 강화되었으므로, 신고 기간에 임박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수임동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