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취하 승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수입신고 취하와 달리 수출신고 취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세관장은 신청된 사유가 정당한지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후 세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취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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