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실거주 전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그 초과 구간은 15%가 적용되며, 연간 지급한 월세액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