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산출하는 이월배제액 산출식은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입니다.
이때 각 항목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공제가 배제되며,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