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도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보상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지를 받더라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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