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가산세는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해당 소득의 '8. 가산세액' 항목에 각각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구조상 각 소득구분(근로소득 A01, 사업소득 A25 등)별로 징수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근로소득(A01) 항목의 '8. 가산세액' 란에,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사업소득(A25) 항목의 '8. 가산세액' 란에 각각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