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