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받은 정보 등을 분석하여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조세탈루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행위 자체가 즉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조사나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