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주요 우편물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의무 이행을 돕거나 과세 처분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위해 다양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의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최근 1년간 발송된 우편물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우편물 수령이 번거로운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송달(전자고지)을 신청하면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