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의 종류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초 신고 시 소득의 성격을 오인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이 사업소득이라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하는 것이며, 소득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 절감을 목적으로 소득 구분을 바꾸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