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하여 자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당시 농지를 경작했다는 객관적 정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 서류(농지원부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판례에 따르면 실제 노동력 투입, 작물 경작 내역, 보상 수령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영수증,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