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가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는데, 농지원부 미등록 상태에서 과거 1996년 개업으로 인한 경작 불가 예외 조항 적용 여부와 8년 자경 사실 확인이 불가할 경우의 대응 방안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