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열거된 소득에 한정됩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실비 성격의 금액으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직료·숙직료, 여비 등이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별도의 시내출장비를 중복으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출산 및 보육 관련 급여: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차례 지급받는 급여 전액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학교 교원, 특정 연구기관 종사자,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법령에 열거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실제 지급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보조비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지급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