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이 30억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은 4억 2,500만원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의 구간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지급률은 '4억 2,500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억원까지의 포상금은 4억 2,500만원이 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최종 포상금은 4억 2,500만원입니다.
참고 사항: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