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총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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