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문자와 제조업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OEM 공급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OEM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제품 사양 및 상표: 생산할 제품의 상세 사양(디자인, 규격 등)과 부착할 상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납품 및 검수 기준: 납품 장소와 기한, 불량품 판별을 위한 객관적인 검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조건: 임가공비 등 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NDA): 주문자가 제공한 기술 정보의 보호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자담보 및 품질보증: 제품 결함 발생 시 책임 소재와 A/S 기간, 수리 비용 부담 등을 규정합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계약 위반 시의 조치, 손해배상 범위, 분쟁 해결 방법(관할 법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제조업 인정 요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위탁 생산의 실질을 반영해야 합니다.
주류 제조 위탁: 주류를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제조 개시일 또는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때 위탁계약서 사본 등이 첨부 서류로 필요합니다.
법적 검토: OEM 계약은 기술 유출이나 불량품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