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출장비를 선지출하고 고객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이 비과세인 경우, 실제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대상 수입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6. 28.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해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선지출하고 고객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대상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