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송 제기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가 곧바로 확인서 발급 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노동청의 판단과 달리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므로,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