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어 정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되도록 처리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으로만 신청하시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