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외에 승용차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5. 6. 28.
개인사업자가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외에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차량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 내용연수(5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 차량 관련 비용 처리: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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