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차량 1대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28.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업무용 차량을 1대만 보유한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100%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