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는 지분 변동이 없다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이 소유 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매로 공유물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