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란,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월세 총액이 월세 3개월분(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분에 도달하는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소송 등을 대비하여 연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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