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납부예외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 보험료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다음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휴직 중이라도 별도의 납부유예 제도가 없으며,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