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마실 커피 구입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소모품비 등의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커피, 차, 다과 등의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지출 시점부터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