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질문하신 계산식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항상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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